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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 원 상향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추석에 한해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에 한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고향 방문 및 성묘 자제, 태풍 피해 등으로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하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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