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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상습 절도 가사도우미 징역 2년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이 일하던 집에서 여러 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 가사도우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가사도우미는 지난 2018년부터 자신이 일하던 집에서 여러 차례 금품을 훔친 뒤 팔아넘겨 5천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에 상습성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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