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대구 동인동 재개발현장 농성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대구 중구청과 대구 중부경찰서에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농성자들이 있는 건물에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겼고, 재개발조합이 농성 초기 음식물과 식수, 필요한 약 반입을 차단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안정적인 음식물 반입과 단전·단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찰과 구청도 구제조치 노력이 미흡했다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고 양 당사자의 대응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