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권영세 시장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안동시는 경로당을 비롯해 관내 어린이집과 장애인 단체 등 220곳에 6억 원에 달하는 화재속보기 설치사업을 하면서 수요 조사와 거래가격 등을 알아보지 않은 채 시장 측근이 이사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해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노인복지팀 담당자는 정직, 과장 등 나머지 공무원 4명은 경징계 이상 처분할 것을 시에 통보하고, 해당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