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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감사원, 안동시장 측근비리 공무원 5명 징계 요구

안동시가 권영세 시장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안동시는 경로당을 비롯해 관내 어린이집과 장애인 단체 등 220곳에 6억 원에 달하는 화재속보기 설치사업을 하면서 수요 조사와 거래가격 등을 알아보지 않은 채 시장 측근이 이사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해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노인복지팀 담당자는 정직, 과장 등 나머지 공무원 4명은 경징계 이상 처분할 것을 시에 통보하고, 해당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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