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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공적사안 비판 보도" 무혐의 결정

◀ANC▶
권영진 대구시장이 몇 달 전
대구시의 코로나 19 대처를 비판한
대구문화방송 라디오 진행자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단체장이 언론의 비판보도에
고소로 대응한 것을 놓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공적 사안에 비판 보도를 한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권영진 대구시장이 문제 삼은 건
지난 3월과 4월 대구문화방송 라디오
뉴스대행진의 앵커멘트였습니다.

◀SYN▶ 대구MBC 뉴스대행진 앵커멘트/
2020년 4월 7일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대구시장이 전국적인 대유행을 대구에서 막았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중략) 초기 대응이 성공적이었다는 대구시의 평가보다는 실패한 늑장 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권 시장이
대구시의회에서 시의원과 설전을 벌이다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가, 12일만에
공식브리핑에 등장해 담화문을 발표한 것과
대구시의 코로나19 초동 대처에 대해
비판 보도를 한 겁니다.

권 시장은 이를 두고 쓰러진 지 5일만에
유관기관 회의에 참석했고, 코로나 대응도
잘했다며 진행자인 이태우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2건의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발언내용이 대부분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되고,
방송을 통해 공적 사안인 대구시의 코로나 사태 관련 대처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것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INT▶ 하성협 변호사/피고측 법률대리인 "공무원의 공적 업무에 대해서 언론이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논평한 경우에 언론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권 시장의 고소가 비판 언론에 대한
입막음 소송,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던
시민단체는, 무리한 언론인 고소에 대해
시장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조광현 /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언론 보도 피해와 관련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반박하고 소송하려면 근거가 명확하고 이유가 정당해야 하는데 권영진 시장 같은 경우는 근거도 부당하고 이유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권 시장은 "검찰의 처분에 심히 유감"이라며
"항고할 지 여부는 무혐의 사유서를
검토해 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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