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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방송에 허위 사실 유포..'무죄'


대구지방법원 김재호 판사는 SNS 개인 방송을 통해 허위 사실을 알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5월에 한 인터넷 신문사가 세월호 참사 유족과 관련해 보도한 내용을, 지난해 3월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SNS 개인 채널에 그대로 방송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A 씨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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