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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주민, 신한울 3·4호기 헌법소원 심판 청구

울진군의회 원전특위와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기각 결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받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2017년 2월 허가를 받았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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