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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떳떳한 노후준비,주목받는 주택연금

◀ANC▶
은퇴자들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은
은퇴자들이 노후 생활을 위해
주택연금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집이 원하는 가격에 안 팔리는 상황에서
손해를 보고 급하게 팔기는 싫고
당장 생활비가 아쉬운 분들에겐
솔깃한 상품입니다.

◀INT▶ 남옥분(72살)/주택연금 가입자
"돈이 없어서 아파트를(팔아서 자식과)
나눠쓰려고 하니까, 자식도 좀 줘야 되고 나도 써야 되고 (아파트 판)세금도 내고 하면 집만 날아가고"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만 55살 이상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6억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절세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INT▶ 강대석 상담실장/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
"주택가격이 8억이라 하더라도 갚아야 할 부채(주택 연금을 받은 총액)가 3억이라면 8억에서 3억을 빼면 5억 밖에(자식들이 상속을) 못받는 셈이 되기 때문에."

CG]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주택 연금에 가입한 뒤,
집 값이 더 오르든 내리든
변동하는 가치만큼 정산이 가능한 구좁니다.

◀INT▶ 김진효 지사장/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
"집 값이 오르게 되면(이미 지급한 연금지급분을 뺀)남는 가치만큼 자녀분들에게 상속을 해 드리게 되고 집 값이 떨어져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오롯이 공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백세시대',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주택 연금은 떳떳한 노후를 위한
선택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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