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결정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되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했습니다.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 20% 안에서 허용하되
부흥회와 성경 공부 같은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합니다.
음식점·카페 등은 좌석 50%까지 활용해
밤 9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합니다.
대구 지역 어린이집과 경로당·지역아동센터는
계속 휴원 또는 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