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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법원, 성서 열병합발전소 건립 불허

대구지법 행정1부 박만호 부장판사는 성서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리클린대구가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허가해 달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발전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지역 주민 건강과 주거 환경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서산업단지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더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클린대구가 이미 투자한 금액이 75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공익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건립을 불허했습니다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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