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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제8회 지방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서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해 공고했습니다.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 액이 15억 3천 2백만 원입니다.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에는포항시장선거가 2억 3천 2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릉군수가 1억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23개 시장·군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3천 4백만 원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보다 백만 원이 증가했는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선거비용 평균 제한액은 지역구 도의원 선거 평균 4천6백만 원, 지역구 시·군의원선거 3천 9백만 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1억 8천 백만 원, 비례대료 시·군의원선거 4천 3백만 원입니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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