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문화방송 라디오 뉴스대행진 진행자 이태우 기자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과 모욕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방송 내용이 대부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되고 방송을 통해 공적 사안인 대구시의 코로나 사태 관련 대처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것으로 명예훼손과 모욕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지난 3월과 4월 이 기자가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의 코로나 대응 담화문과 관련해 "실패한 늑장 대처때문에 대구에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