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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여당에 불리한 현수막 게시 40대 벌금형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불리한 내용의 현수막을 단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과 4월, 8차례에 걸쳐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등지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지만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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