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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가짜 돈' 받고 일한 외국인들‥이젠 쫓겨날 위기

◀ANC▶
[남]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당 대신 종이 쿠폰을 주며
농장일을 시킨 사업주 이야기,
지난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수사가 시작된 지 9개월 만에
사업주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여]
그런데, 피해자들 역시
한국에서 쫓겨날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원은 돈 벌어서 밀린 임금을 갚으라고
사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 사업주는 또다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손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ND▶



◀V C R ▶

농장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 손에 쥔 건
한글로 '7만 원'이라고 적힌 종이쿠폰.

결혼 이주한 가족의 초청으로 한국에 오다보니취업 비자가 없는 불안한 처지 탓에
제대로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일당 대신 받은 쿠폰은 1년 동안 쌓여
천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INT▶임금체불 피해 베트남 이주노동자
"월세 밀릴 때나 돈 급할 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면 종이돈 가져가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내가 꼭 필요할 때만..."

대구고용노동청은 인력업체 사장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9개월 만입니다.

(S/U) "하지만 피해자들은 아직
밀린 임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오히려
한국에서 쫓겨날 상황에 놓였습니다.

노동청이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도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습니다.

◀INT▶최선희 집행위원장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최소 벌금형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피해자) 대부분 체류 자격이 육아를 목적(가족 초청 비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체류 자격 이외의 활동을 한 거잖아요. 아주 심할 경우에는 강제퇴거까지도..."

노동청이 파악한 피해자는 25명,
체불 금액은 1억2천만 원 규모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피해가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NT▶김동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피해자가) 100명 이상 될 걸로 보이는데... 불법체류자가 많아서 신고하는 것도 꺼리고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했을 때도 협조도 거의 안 되고... '내가 언제 줄게, 기다려라'라는 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걸(체불 금액을) 확인하는 것도 힘들었고.."

시민단체들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부당한 피해를 제때 신고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외국인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INT▶최선희 집행위원장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체불임금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통보 의무 면제조항으로 만들어져야...피해자가 됐을 때 내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기 때문에..."

사업주 A 씨는 지금도, 다른 이주노동자들을
데리고 농장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돈을 벌어 체불한 임금부터 갚으라는 취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노동청은 A 씨가 수사를 시작한 뒤에도
또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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