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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 먹는 원생 학대한 교사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밥을 먹지 않는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32살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살 원생이 밥을 먹지 않고 바닥에 눕자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얼굴을 잡고 흔드는 등 6차례에 걸쳐 어린이 2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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