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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검찰, '억대 뇌물 '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12년 구형

대구지방검찰청은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사 업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공사 업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자로서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고 김영만 군수는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군수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진술했습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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