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6월 새벽 안방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를 숨지게 하려고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학생은 평소 어머니로부터 학교 성적에 관한 압박을 받다 중간고사 성적과 관련한 거짓말이 탄로 날까 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학생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학업에 관한 심한 압박을 받아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앓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