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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쿠팡과로사 과중한 업무때문, 사실 왜곡 확인돼

◀ANC▶
쿠팡 대구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가,

숨지기 직전 주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 여건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던
쿠팡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입수한
고 장덕준 씨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입니다.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부담 가중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돼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근육이 급성으로 파괴됐는데,
근육 과다 사용이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나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인의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62시간 10분이었고, 발병 전 2주에서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 18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4시간,
가장 많이 근무했을 때 주 52.5시간이란
쿠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쿠팡은 '고인이 일한 7층은 업무 강도가
가장 낮은 층이며, 작업대 수와 취급 무게,
포장재 사용량도 가장 낮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무게가 3.95~5킬로그램인 상자를
하루 80~100번 옮겼고,
20~30킬로그램인 상자는 운반기구로
20~40회 운반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 장덕준 씨의 부모는 쿠팡의 거짓 해명에
큰 충격을 받고 강한 배신감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CG◀INT▶
박미숙 씨/故 장덕준 씨 어머니
"저희가 쿠팡으로부터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이게 아들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유가족까지도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건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과로사를 유발하고도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
쿠팡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입니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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