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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포스코 부당해고 판결.."부당노동행위 의심 충분"

◀ANC▶
지난 2018년 포스코가
노조 간부 3명을 해고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최근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포스코의 해고가 지나치다며
복직 판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까지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하지만 포스코는
이번 부당 해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아 기자의 보돕니다.
◀END▶


◀VCR▶
지난 2018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민주노총 산별노조가 생긴 포스코.

노조는 사측이 노조 파괴를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현장에서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며,

포스코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를 무력화 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NT▶권영국/ 전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법률지원단장 (2018년 9월)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노조 파괴 공작은 없었다며
도리어 문서 탈취 과정에서 노조측의 폭력
행위가 발생했다며 노조 간부 3명을
해고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포스코의 해고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CG1)"일부 포스코 직원들이 해당 노조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조합원 모집 활동을
저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을 인정했고,

CG2)사건 당일, "사측 컴퓨터에
노조 가입 홍보에 대한
회사의 3단계 대응 방안 등이 띄워져 있던
사정에 비춰 봤을 때",

CG3)"사측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거나 오인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S/U)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정도의
사례에 대해 기존에도 포스코가
해고 수준의 징계를 내린 적은 없었다며
법원은 '부당 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조는 더 이상 이 문제로 노사관계가
갈등으로 치닫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판결에 따라 해고자들을 즉시 복직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INT▶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수석 부지회장
"저희가 회사와 소통하고 대화하자고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했지만, 회장과의 면담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받은 적이 없고요. 아직까지 노조와는 소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혀,
부당해고를 둘러싼 노사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박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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