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례없는 폭우로 큰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구와 경북 일부 지자체가 빗물 처리 대책 수립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 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전국의 지자체 166곳 중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가 71곳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경북 영양군(2012년)과 포항시(2013년)의 경우 대책 수립 후 10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청도군(2015년), 대구시 군위군(2015년), 봉화군(2015년), 성주군(2016년), 대구시(2016년) 등도 우수 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한 지 8년~9년가량이 지났습니다.
또한 유지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우수 저류 시설은 구미시 공단 저류조와 영천시 교대 저류조로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50년 기준의 설계를 30년으로 하향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재해예방을 위해 빗물을 가두거나 흐르도록 하는 우수 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매년 이에 따른 우수 유출 저감 시설 사업 계획을 세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기후 변화를 고려해 우수 유출 저감 대책 기준을 재정비해야 하고, 예산 절감을 이유로 우수 저류 시설 안전 기준을 낮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수 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29개 지자체의 법 위반에 대한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