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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복지관 관장이 직원 성추행..대응은 '적반하장'

◀ANC▶
대구의 한 복지관장이
직원을 성추행,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피해 직원이
2차 피해도 겪고 있다며
대구시에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시 위탁기관인 한 복지관 관장은
2018년부터 여성 직원을
성희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벅지나 허리, 어깨 등 신체를 만지거나,

"모텔 들어가서 쉬었다 갈까" 하는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폭력은 직장 안팎을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고 합니다.

◀INT▶피해 직원
"다리를 만진다거나 치료사복 가슴 쪽 주머니에 손 넣어보자..."

피해 직원은 지난해 12월,
관장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해
어렵게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그 뒤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장 안에서 2차 가해가 이뤄진 겁니다.

가해 관장은, 사건이 공론화된 뒤
재택근무 명령을 받았지만
버젓이 출근을 이어갔습니다.

◀INT▶피해 직원
"관장이랑 대면하기 어렵다고 해도 (복지관은)'관장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해야지'라고.."

결국 피해 직원은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경찰 고발이었습니다.

복지관은 육아휴직 신청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를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범으로
몰아갔습니다.

◀INT▶남은주 상임대표/대구여성회
"피해자를 고소고발하면서까지 괴롭히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심각한 2차 가해로 이어진 데에는 특히 주무 관청인 대구시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요."

s/u]"가해 관장은 어제(그제) 검찰의 기소결정
통보 뒤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직원이 문제를 제기한 지 6달 만입니다."

관장은 성추행 건에 대해 지난달
노동청에서 500만원 과태료까지 받았지만,

c.g]취재진에게 문자를 보내
"직원이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발각되자
성추행으로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며,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복지관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올해 11억 원을 대구시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복지관에 대한 감사와
문제해결을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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