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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때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에 국가 책임···7억 7천여만 원 배상하라"


한국전쟁 때 대구형무소 재소자 집단 살해와 관련해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민사12부 채성호 부장판사는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피해자 5명의 유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고 1억 6,500만 원, 모두 7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희생자들은 1950년 7, 8월에 대구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중 군경에 의해 경산 코발트 광산, 가창 용계리 계곡 등으로 이송된 뒤 재판 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3년 9월 희생자 5명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 사건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진실 규명 결정에 오류나 모순이 없어 보인다며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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