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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대구시,신종코로나 음성판정도 자가격리 권고

대구시는 중국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도 최대 잠복기인 14일동안 자가격리를 이행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자가격리 권고를 잘 지키면 정부가 제시한 4인 가구 기준 한달 123만원에 상응하는 생활지원비를 시비로 지급할 방침인데, 직장에서 유급 휴가비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진단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으면 능동감시자로 분류해 하루 2회 모니터링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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