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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밤 9시 이후 매장 취식 허용 음식점 1곳 적발

방역 수칙을 어기고 밤 9시 이후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도록 허용한
음식점 한 곳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시 민·관 합동점검반이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중점 관리시설
천 4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밤 9시 이후 매장 취식을 허용한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해 과태료 150만원을
물리고 경고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요양 병원 등 고위험 시설 673곳을 점검하고
6천800건의 선제 검사를 한 결과
방역 지침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나온 곳은
없었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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