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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전교조 합법화,대구경북교육청 후속조치 마련

◀ANC▶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대구·경북교육청이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그러나
절차를 따지지 말고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시와 경상북도 교육청은
고용노동부가 법외 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교육부의 관련 지침이 내려오면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가 철회를 요구한
전임자 복귀명령, 사무실 비용 환수,
단체협약 효력 무효화, 각종 위원회
참여 제한 등입니다.

◀INT▶
안영자 기획조정과장/대구시 교육청
"인사적인 부분이나 여러 전임자 문제라든가,
사무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해결해야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즉시적으로 조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법외 노조가 되면서 직권면직된 해직교사는
전국에 33명으로
대구가 2명, 경북은 2명입니다.

직위해제되고 중징계 의결이 예정된 교사는
대구 2명, 경북 2명 입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정부의 절차를 따지지 말고
즉각적으로 대화에 나서 후속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외 노조 처분 이후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근무 조건이 악화된데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해
단체교섭, 단체협약 효력을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조성일 지부장/전교조 대구지부
"후속조치 철회를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대구 교육감 면담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절차
운운하면서 미루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대구시 교육청과 전교조 대구지부가
건전한 동반자 관계를 정립해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대구 교육계를 이끌어 주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입니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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