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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청각 장애 이유 놀이기구 탑승 제한은 차별

청각 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 장애인 A씨가 충북의 한 놀이기구 시설측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한 결과, 카트를 이용한 놀이기구의 경우 안전벨트가 있고 조작도 비교적 간단해서 청각 장애인이 운전이 미숙하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시설측의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청각장애 2급인 A씨 부부는 지난 5월 해당 시설에서 1인용 카트를 타고 산 속을 달리는 놀이기구를 이용하려 했지만 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하자,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장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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