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

위안부 피해자 주거 지원 조례 통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8일 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일제 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이에 따라 대구시는 공공 임대 아파트에 사는 이용수 할머니에게 주거 공간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윤태호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