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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개가 행인을 놀라 다치게 하면 주인이 배상"

반려견이 행인을 물지 않았더라도
상대를 놀라 다치게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행인을 다치게 한
반려견 주인 A 씨에게
치료비 260만 원과 정신적 손해 배상
300만 원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8살 B양은 목줄을 한 채 달려드는
A 씨 반려견을 보고 놀라 넘어져
전치 4주의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B양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방어 행위를 하지 못했더라도
어린이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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