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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돈' 준 업자 집행유예 2년

외국인 노동자에게 종이 돈으로 임금을 지불한 영천의 인력 중개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남균 판사는 인력 중개업자 A 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5명에 체불 임금이 1억 5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A 씨가 지방세 채무를 갚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외국인 노동자 25명은 영천의 양파와 마늘밭에서 일했는데, 농장주는 일당을 지급했지만 중간에서 중개업자가 돈을 가로채고 종이 돈으로 임금을 지불해 기소됐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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