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주민등록번호 지역표시가 사라지고, 아동 성 착취물 관련 처벌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를 표시하는 네 자리를 없애고, 성별을 표시하는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를 임의 번호로 하기로 했는데, 출생이나 국적 취득, 주민번호 변경 등으로 주민번호를 새로 만들 때 적용합니다.
아동 성착취물은 보기만 해도 징역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사고를 당한 어린이의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해인이법'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