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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학생 학원비 빼돌린 학원 부원장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수업료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의 한 외국어학원 부원장인 A 씨는 2017년부터 2년간 학부모로부터 받은 학원비 4천 500여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자신이 일하던 학원의 원장이 무자격 외국인을 강사로 고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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