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에 쓰이는 '호환용 필터' 일부에서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정부가 회수에 나섰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2024년 시중에서 유통된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정품 필터와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MIT는 가습기살균제 등에 포함돼 문제가 된 성분으로, 호흡기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공기청정기 필터에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번에 MIT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11개 판매업체의 8개 제품으로 검출된 양은 1.9mg(밀리그램)/kg에서 최대 10.7mg/kg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반한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하고도 '필터형 보존 처리 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공기청정기 필터 전반에 대해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 절차 이행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