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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화장실 청소에 모욕적인 안내문까지

◀ANC▶
노동자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킨
회사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아닐 때 따로 시킨 일인데
수당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주로 나이가 많은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은사업장에
이런 불합리한 관행과 권리 침해가
많다고 합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직원이 채 스무 명이 되지 않는
대구 성서공단의 소규모 제조업체입니다.

회사는 하루 업무를 시작하기 전
직원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INT▶ OO업체 관계자
"자발적으로 관리자들하고 한국 사람하고 외국 친구들하고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화장실 청소 시간이) 길면 5분이거든요."

C.G] 하지만 회사에서 만든 청소 담당 근무표에 일주일 단위로 당번을 정해 놓았고,
세제를 써서 변기와 화장실 바닥까지
청소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근무 시작 전에 하도록 하고,
못하면 휴게시간을 이용해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C.G] 화장실 벽에는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안내문도 붙어 있었습니다.

업체측은 회사가 입주하기 전부터
붙어있던 것을 떼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INT▶ OO업체 관계자
"제가 그걸 의도적으로 제거를 안한 잘못은 있는데 임차하고 1년 6개월 동안 어느 누구 한 사람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참다 못한 노동자 한 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뒤에야 노사 교섭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됐습니다.

◀INT▶ 김희정/성서공단노동조합 위원장
"30인 이하의, 노조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주노동자, 고령노동자, 여성노동자, 현장실습생, 특례병 이런 분들은 실제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동계는 노동조합 가입률이 낮고
노동자 스스로 권리찾기에 나서기 어려운
작은 사업장일수록 노동청이 사업체 방문과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권리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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