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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퇴직 앞둔 공무원에 금품·연수 제공 금지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예산으로
부부동반 연수를 보내주거나 황금열쇠 등
고가의 기념품을 주던 관행이
앞으로는 중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근속 또는 퇴직 등을
이유로 연수 또는 기념금품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를 각 지자체에 올해 말까지 삭제하라고
권고하고 일괄포상 목적의 예산 편성과 집행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전국 234개 지자체는 퇴직예정자 등에게
연수 및 기념품 지원 명목으로 78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일부는 조례상 근거도 없이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건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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