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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수출 담배 빼돌려 유통한 잡화상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수출됐다가 국내로 다시 들어온 담배를 되판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억 6천 7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서 담배를 사서 시중에 유통한 B 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억 3천 8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담배도매업 등록도 하지 않고, 수출됐다가 미확인 경로로 국내로 되돌아온 담배 5만여 보루, 시가 11억 3천만 원 상당을 B 씨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점에서도 2억 4천여만 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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