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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측정 오류'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업무정지'망신'

◀ANC▶
봉화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의 근거가 됐던
수질검사에서 뒤늦게 오류가 발견됐는데요.

그런데, 환경부 감사 결과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분석 과정에
치명적인 실수가 발견됐고,
수질검사 업무를 3개월간 금지하는
업무정지 명령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돕니다.
◀END▶


◀VCR▶
석포제련소에서 나온 방류수를
경북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검사한 건
지난 2018년 2월.

분석 과정에서 문제가 된 성분은
'불소'입니다.

배출 기준 3ppm의 10배 가까운 29.2ppm이
검출돼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
연구원이 당시 검사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오류가 있었다고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재판에서 고백한 겁니다.

◀SYN▶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영풍이) 사실 조회서를 꼼꼼하게 물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니까
발견된 겁니다."

MBC가 당시 검사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불소 검사 과정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 불소 검출에 사용된 기기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란 검사 장비로,

성분 검사 전에
표본시료로 '검정곡선'을 미리 산출한 뒤,
실제 검출 결과와 비교해 수치를 확정합니다.

이 검정곡선 산출은
사격 전에 영점을 맞추는 작업과 유사한 건데,
검정 곡선과 검출 수치의 오차는
25%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당시 오차는 500% 이상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규정 상 검정곡선을 다시 산출한 뒤
재검사를 진행해야 했지만,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경북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수질검사
업무를 앞으로 석달 간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환경시험 기관이
업무 미숙으로 자격이 정지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환경시험기관 인증은 3년마다 갱신되는데,
환경부는 내년 3월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능력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영상:임유주
홍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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