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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형배, 이재명 손 안 들어줬다"···3년 전 사건 사례로 반박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재판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라며 반박했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월 24일 브리핑을 열고 "헌재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그 외 개인적 사정은 헌법재판 심리에 영향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이 권한쟁의 사건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가 지방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재판관 5명이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천 공보관은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음에도 남양주시를 지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문 권한대행이 상가에 방문했고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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