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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 벌금 8백만 원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민간업체를 시켜 자신의 아들 교실에 천2백만 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자들의 개인 신상정보 등을 무단 공개한 혐의 등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별도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기창 설치 시점과 다음 선거 사이 상당한 시일이 있는 점, 기자 개인정보를 게시했다가 짧은 시간 안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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