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선 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치자금 회계 처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 혐의로 후보자 A 씨와 B 씨, 회계 책임자 C 씨 등 3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후보자 A 씨는 신고한 정치자금 예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갖추거나 제출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지출한 선거 비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 B 씨는 회계 책임자도 아니면서 정치자금을 직접 지출하고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았고, 회계 책임자 C 씨는 후보자 B 씨의 정치자금 지출을 방조하고 지출한 정치자금 중 여러 건의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회계 보고 때 제출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 책임자만 할 수 있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서 해야 하며,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