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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법원, 김택호 구미시의원 제명의결 취소해야

대구지법 행정2부 장래아 부장판사는 김택호 구미시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구미시의회는 원고에게 내린 제명의결을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제명 처분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김 시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김 시의원은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 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가 지난해 9월 제명되자 의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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