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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직원 갑질 논란' 구의원에 출석정지 20일···공개 사과 요구


대구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월 23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김 모 구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에 공개 사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의회 직원과 마찰을 빚거나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녹취한 문제로 12월 윤리위에 넘겨졌습니다.

특위 의결 결과는 2월 5일 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되면 확정됩니다.

특위에 따르면 김 의원은 12월 허위 사실 논란으로 출석정지 20일 징계가 한차례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대구지법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과 징계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2월 19일 가처분을 받아들여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김 의원은 본회의 때 징계가 확정되면 추가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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