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

R]"수도 검침원도 근로자다"‥포항 전국 첫 사례

◀ANC▶ 포항시 수도 검침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민간위탁을 받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사실상의 해고인 계약해지를 당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포항시가 최근 수도 검침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전국 처음으로 "수도 검침원도 근로기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END▶

◀VCR▶ 포항시 수도 검침원들은 1인당 천7, 8백 가구씩을 맡아 계량기를 일일이 확인하고 고지서를 배부하는 일을 합니다.

상시 업무량이 적지 않은데다, 개에게 물리거나 문이 잠겨 재방문하는 등 말 못할 고충도 큽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지난 2003년부터 이들을 기존 기능직 공무원에서 민간 위탁을 받는 개인 사업자로 전환하고,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저 임금은 커녕 업무 중에 다쳐도 치료비를 받지 못하고 10년 이상 근속해도 퇴직금 조차 없습니다.

◀INT▶ 공순옥 /포항 수도검침 분회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정말 일은 힘들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너무나 최저 임금 보다 못하게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다 포항시가 2년 전, 수도 검침원 한 명을 사실상의 해고인 계약 해지를 하자, 검침원들은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CG)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포항시가 업무를 지휘 감독한 점 등에 미뤄 수도검침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라고 판정했습니다.

포항시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최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포항시는 복직 등 근로자 지위 인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까지 상급 법원에 항소했는데, 노조측은 시민세금을 낭비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포항시가 인력 충원도 없이 퇴직자의 업무를 나머지 검침원들에게 가중시키려고 하면서, 계약 해지를 들먹이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송무근 지부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포항시가 패소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됐습니다. 이 결과를 포항시는 하루 속히 인정하고 나머지 전체 인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포항시는 상급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 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으로, 복직과 근로계약 체결 등 후속 조치를 당장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포항시 맑은물 사업본부 "우리 노무사 있잖습니까, 이런 데 자문을 다 구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2심 소송이라는 부분과 나중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도검침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전국의 대다수 지차제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에서 처음으로 수도검침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 사례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포항시의 행보가 전국적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장성훈 입니다.
장성훈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