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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40% 납부"‥복지시설 강제 기부 의혹

◀앵커▶

대구의 한 복지시설이 직원들의 퇴직금 일부를 기부금 형태로 강제 모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설을 그만둔 직원이 빼앗긴 퇴직금을 돌려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썼습니다.

이 시설은 2년 전엔 장애인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또 그 이전엔 장애인 강제 노역과 보조금 유용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곳입니다.

오늘 첫 소식 손은민 기자입니다.

◀손은민▶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대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이  직원들에게 퇴직금 일부를 강제로 시설 후원계좌에 넣게 했다고 적혔습니다.

월급의 1%를 무조건 기부하도록 했는데 이 많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글쓴이는 원금이라도 돌려받고 싶다며 복지시설을 통해 특정 인물이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투서가 관할 구청으로도 들어갔습니다. 구청이 조사했더니, 현재 근무 중인 90여 명 가운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직원은 23명. 이 직원들 모두가 정산한 퇴직금의 40% 정도를 기부금으로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대구 북구청 관계자

"적은 사람은 350만 원도 있고요. 500만 원, 700만 원.. 한 분이 2천 500만 원 낸 분이 있었어요."

전 직원이 입사 때부터 매달 2~3만 원씩 시설에 후원 중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강요로 기부금을 걷거나 모집 목적 외 용도로 기부금을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설 측은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있었던 일이고, 당시 업무 담당자가 지금은 없어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라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조민제/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

"(해당 시설은 2019년) 장애인을 학대하고 감금했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대구시와 북구청은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땜질식 처방에 그쳐왔고.."

대구시는 이 기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모금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장우현)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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