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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안동시장 측근비리 사실로"..감사원 징계 요구

◀ANC▶
안동시가
권영세 안동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특정 인물의 업체에 수억 대의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돕니다.
◀END▶





◀VCR▶

발단은 화재 속보기였습니다.

안동시는 지난해,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119 신고가 되는 시스템을 경로당에 설치하면서

5억 원을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산으로 쪼개
소방업 면허도 없는 특정업체 한 곳에
단독으로 몰아줬습니다.

이 업체는 권영세 시장의 선거를 도운
Y 씨가 이사로 있던 업체였습니다.

◀INT▶수의계약 업체 Y 이사
"네네 (시장님과) 친분은 있습니다. 제가
가서 (계약) 부탁을 하고 그런 건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장비 들고 경로당 다 찾아가면서
장비 시험을 다 해드렸어요, 넉 달 동안요."

이 업체와 안동시는 특혜성을 부인해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시민들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5개월간 감사를 벌인 끝에,
특혜성 수의계약이 맞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시장 측근 Y 씨는 제7회 지방선거를 치른
2018년 8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속보기 설치를 위한 예산 수립을 요청하며
안동시청 부서 곳곳을 누빈 결과,
경로당과 어린이집, 장애인 단체까지 총 220곳,
6억 원에 달하는 속보기 설치사업을 따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안동시 공무원들은
수요 조사와 거래 단가 등을 알아보지 않고,
품질 인증도 받지 않은 속보기를 비싸게 계약해
업체에 1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이중 4명이 승진했습니다.

감사원은 경로당 담당이었던 6급 공무원에겐
정직을, 5급 과장 4명에게는 경징계 이상을
통보했습니다.

또 성능이 의심되는 속보기를 보완하고
해당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을
안동시에 요구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이제, 권영세 안동시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배용한/공익감사 청구인 대표
안동시민연대 공동대표
"우선 시장이 시민들에 대해서 명확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징계 요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무원까지 동원한 3선 시장의 측근 챙기기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실망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원종락)
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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