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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학대한 보육교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2살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44살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동료 교사 35살 최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민간어린이집 교사였던 박 씨는 2살 A군이 밥을 먹지 않고 물을 컵에 뱉자 다시 강제로 마시게 하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2살 B양을 때렸고, 최 씨는 활동하고 있던 2살 A군의 몸에 자기 다리를 올려 강제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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