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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좋은 조례 도입하자" 시민 청원운동 시작

◀ANC▶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헌법, 법률과 별개로
대구시나 각 구·군에서는 조례라는 것을
만듭니다.

대구시의 조례는 다른 시·도에 비해
수도 적으면서 모호한 경우도 많은데요..

다른 지역의 좋은 조례를
대구에 도입하자는 시민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cg) 서울시의 감사위원회 관련 조례입니다.

외부 인사가 합의해서
감사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대구에서는 시장이 임명하는 감사관이
감사를 맡다 보니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등 비판이 이어져 왔지만

서울과 부산, 광주와 대전은
이 같은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cg) 대전에서는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를 돕는 기관을 만드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cg)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제도화한
노동자 이사제는 서울과 광주, 부산과 인천이
도입했지만 대구에서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cg) 은둔형 외톨이나 재활용품 수집 노인처럼
특정 사람들을 돕기 위한 조례가
광주와 인천에는 있고

(cg) 서울에서는 알레르기 질환처럼
특정 질환을 앓는 시민을 위한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s/u) 대구시의 조례는 질적인 측면뿐 아니라
양적으로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전국의 특·광역시 7곳 가운데 대구의 조례
수는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적습니다.

◀INT▶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쭉 계속해서 특정 정당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다 같이 배출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민의 삶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조례를 위한 치열한 논쟁도 없었고요, 의회 안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우선 감사위원회 설치,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를
만들자며 시민 청원인을 모으고 있습니다.

◀INT▶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서명에 참여해 주시면 그걸 모아서 (대구시)의원에게 청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공청회를 하면 같이 참여해서 내용을 수렴하고 조정하고 그런 참여의 기회도 있고요"

국민의힘 계열 시의원 일색이었던 대구시의회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시의원들이 입성한 뒤,
노동 이사제나 민주시민 교육 조례 등이
발의됐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요구하는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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