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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결정 '제자리걸음'

◀ANC▶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 결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환경부와 의견차가 크다며
최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또 다시 결정이 상당기간 미뤄지게 됐습니다.

김건엽기자
◀END▶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8년 폐수를
무단 방류해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후 1년이 채 안 돼 또 다시 폐수 방류로
환경부에 적발돼 조업정지 120일, 가중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관할 행정청인 경상북도는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C/G]제련소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받아들여 결정을 석달이나 미뤘고,
그 뒤 환경부와 법제처에 차례로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번에는
중앙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이례적으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C/G]

[C/G]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에 대한
의견을 달리할 경우 조정역할을 하는 곳으로
조정사례가 드문데다 정해진 결정 시한이 없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C/G]

◀INT▶ 경상북도 관계자
"전체적으로 (공장 물을) 가두어서
재이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것을
무단방류로 볼 수 없고 변경 신고 사항이라고
환경부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틀려서..."

환경단체는 시간 끌기, 봐주기 행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김수동 영풍제련소공대위 공동대표
"공장 폐수가 밖으로 유출 안 됐다는 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절차를 계속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

처분결정을 확정 짓지 못한 채
1년 넘게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이와 별도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조업정지 20일 처분건도 지난해 1심에서
제련소 패소 판결 이후 코로나 사태로
항소심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만 얽매여 있는 사이
석포제련소는 따가운 눈총 속에도
정상 가동중입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
김건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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