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최고속도 20km/h로 줄이고 집중단속 병행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낮추는 것을 포함해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2024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서울과 대구,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합니다.

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분석 결과 운행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합니다.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 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 기간을 거친 뒤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하고 표준 교육자료도 배포합니다.

전광판, 전국 편의점 모니터, 유튜브, KTX 객실 내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대학교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했고 2023년 한 해에만 2,389건의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건협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