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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대 5개월 체류 가능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체류가 최대 5개월로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농어업 분야에서 최대 5개월간 체류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 장기체류 자격, E-8 비자를 오늘부터 신설합니다.

계절근로는 농번기나 과메기철 등 농어촌의 일시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그동안 90일로 제한돼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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