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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월성1호기 영구정지 확정..항소심 각하

◀ANC▶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을 두고
벌어졌던 법적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국민소송단이 낸 1심 소송에서
수명 연장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최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기한 항소를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1982년 가동을 시작한
월성원전 1호기

지난 2012년 가동이 중단됐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설계 수명을
2022년까지 10년 더 연장했습니다.

(CG)수명 연장이후 국민소송단이 위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하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말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를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영구 정지 이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2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가 확정된 만큼 소송의 이익이 없어 심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사실상 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NT▶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월성1호기는 안전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명 연장한것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 판결한 바 있고요 이번 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 결과를 사실상 받아들인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 소송단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항소심에선 수명 연장 논란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 판단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SYN▶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둘러싼 논란이 많은 상태에서 그 전제가 되는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해줬더라면 영구정지에 대한 잘못된 논란이 일거에 종식될 수 있었는데도..."

한편 국민소송단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 재가동 논의가 아직도 살아 있다며,
수명연장 허가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대법원 상고 등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임재국입니다.
임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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